한국과 터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전면 시행으로 양국 간 교역이 빨라진다.
관세청은 한국-터키 AEO MRA가 3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양국의 많은 수출입 기업이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 세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102억원에 달하고 국내 기업들의 터키 수출 시 물류비용 절감 혜택이 클 전망이다.
또 터키는 지난해 수출실적이 6만1797건(60억달러)에 달하는 등 한국의 중요 교역상대국으로 AEO MRA 발효를 계기로 양국 교역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기업에게 화물검사비율 축소,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AEO 제도는 전 세계 81개국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수출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통관절차상 혜택제공이 목적인 MRA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이근후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한국은 2011년부터 터키와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해 2014년 최종 서명했고 세부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통해 AEO 화물인식 시스템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혜택제공 절차 논의를 마쳤다”면서 “앞으로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와 AEO MRA를 추가로 진행해 국내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