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서비스 결합상품 경품을 사업자별 평균 경품 지급액 상하 15%로 제한하는 고시를 6월 6일 시행한다.
방통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상한제 방식이던 결합상품 경품 규제를 개선한다. 경품 상한선을 없애 이용자 후생 축소를 막고 사업자별 평균 지급액을 기준으로 제시해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한다.
상하 15% 경품 규제가 시행되면 경품 지급액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할 수 없다. 사업자별 경품 평균 지급액 상하 15%범위 내라면 이용자 간 차별로 보지 않는다.
특정 사업자 평균 경품 지급액이 30만원이라면 25만5000~34만5000원 구간 내에서 자유롭게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사업자가 경품 지급액 범위를 넓히려면 경품 관련 마케팅비를 늘려야 한다. 특정 시점에 특정 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과도한 경품을 지급하는 건 위법이다.
위법성은 경품 규모와 현금 제공 여부, 결합유형별·가입유형별·가입창구별·지역별 등에 따른 차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현금 경품 제공 행위는 부당한 차별로 보고 제재 수위에 반영한다.
방통위는 고시 시행 이전까지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사업자별 평균 경품 지급액 갱신 주기를 확정할 방침이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