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 6개월 동안 야근이 많은 5개 제조업 모두 초과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19년 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7~12월) 300인 이상 사업체 전체 초과근로시간은 11.7시간으로 전년 동기(12.1시간) 대비 0.4시간 감소했다.
통상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초과근로가 많은 제조업은 20.1시간으로 1.8시간 감소했다. 제조업 내 24개 업종(중분류) 가운데 초과근로시간이 긴 식료품·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음료·비금속 광물·금속가공 제품 등 상위 5개 산업 모두 초과근로시간이 줄었다.
초과근로시간이 가장 길었던 식료품 제조업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40.7시간으로 전년 동기(53.1시간)에 비해 12.4시간 단축됐다.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평균 초과근로시간도 28.0시간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5시간 감소했다.
음료 제조업과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도 초과근로시간이 각각 30.7시간, 26.3시간으로 전년 동기 보다 6.1시간, 7.7시간씩 감소했다. 금속가공제품 제조업도 초과근로시간이 2017년 하반기 30.1시간에서 2018년 하반기 28.7시간으로 1.3시간 줄었다.
황효정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초과근로가 많았던 5개 산업 업황이 나쁘지 않은 가운데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라며 “정책적인 부분(주 52시간제)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국내 노동자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은 1967시간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16년부터 해마다 1~2%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연간 근로시간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2016년을 기준으로 한 OECD 연평균 근로시간(1763시간)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2018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37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5.3%(16만9000원) 증가했다. 상용 1~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01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4.6%(13만3000원)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530만5000원으로 6.5%(32만2000원) 증가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