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보험 적용 대상은 기도 확보와 약물반응 검사 등에 이용하는 후두마스크,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 심음·폐음·체온 감시, 응급초음파 등이다. 주로 응급 상황 시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와 중증환자 상태에 대한 긴급한 상황 변화를 확인·점검하는 항목이다. 보험 적용 확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보험적용 기준을 필요한 만큼 확대하고, 심사는 최소화해 전체적인 경향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으로 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진료 환경이 긴급하고, 난도가 높은 만큼 보험적용 기준·심사 등을 일반 진료와 구분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급여화에 따른 응급실·중환자실 운영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확충, 필수처치, 안전강화 등 지원도 병행한다. 특히 환자·의료인 안전, 의료인력 부족, 과밀한 진료시간 등 개선을 검토한다.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수술·처치 등 수가 개선과 의료인력 투입에 대한 적정한 수가를 보상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후속 조치로,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3월부터 시범사업으로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으면 곧바로 현장에 활용한다. 이후에 평가하는 '선 진입-후 평가'가 도입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 확인이 필요하다. 분기별 사용량과 실시 의사, 임상적 통계자료 등도 제출해야 한다. 실시 기관도 의료기관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제한된다.
복지부는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를 확인하고, 하반기부터는 체외진단검사 전체에 개선된 등재절차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