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어 산, 신보 넘으니 기보'...법정출연금 증가 부담에 전전긍긍 농·수협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이 기술보증기금 등 기금 출연금 증가 우려에 전전긍긍이다. 민간 자율 협약 형태로 납부하던 출연금이 법정분담금 형태로 전환되면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3배가량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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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농·수협은행 등에 따르면 7월부터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의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납부 방식이 법정분담금 형태로 전환된다. 그간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은 특수은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존 금융기관과 달리 법정분담금이 아닌 민간 출연금 형태로 신보에 자금을 출연했다.

기존 금융회사의 신보 법정분담금은 출연대상 대출잔액의 0.225%±0.02%로 정해져 있는 반면에 농·수협의 출연요율은 0.05625% 수준이다. 출연금 납부 형태 변화만으로 4배에 이르는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와 국회는 법 개정 과정에서 농·수협은행의 갑작스런 부담 증가를 고려해 현행 수준에서 법정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법정분담금 형태로 출연금 납부 방식을 변경하되 농·수협은행에는 기준요율의 25% 수준만을 적용하는 방안을 단서로 달았다.

신보 관계자는 “농·수협은행도 다른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신보의 보증서 담보대출을 통해 위험을 회피하는 만큼 민간 출연이 아닌 수익자 비용 부담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법정분담금 전환에 따른 갑작스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칙 반영으로 추가 부담을 던 것과는 달리 기술보증기금과의 논의는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기술보증기금 역시 신보와 마찬가지 이유로 농·수협은행의 출연금 납부를 법정분담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농·수협은행 등에 따르면 법정분담금 전환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약 3배 증가한다. 현재 기술보증기금이 금융회사에 적용하는 출연요율은 0.135%다. 농·수협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2017년 기준 농협은 184억원에서 572억원, 수협은 21억원에서 72억원으로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농협은행 등은 기술보증기금법 개정 과정에서도 신보 사례와 마찬가지로 특칙 반영을 통한 부담 감소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농협 관계자는 “민간은행과 달리 농협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법정 출연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농림수산업자 대상 보증 서비스를 해오고 있는데, 개정법을 적용해 또다시 출연금을 증액해 내라고 하는건 엄연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기술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이전한 만큼 원활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은 부담이다. 신보 사례와 달리 금융기관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 농·수협의 법정분담금 전환을 정한 기보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국회 산자위 법안 상정 이후 법안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보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가 다르다보니 법안 논의 등 속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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