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정보통신(KTENT·대표 김용환)은 조달청 나라장터 등과 협력해 인지세법 개정 관련 편익향상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인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3월 1일부터는 전자하도급 계약 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홈택스에서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했거나 금융결제원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 인지세를 납부하던 업체도 모두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야 한다.
이에 KTNET은 기재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으로서 기존 나라장터 직접 구매 방식에 더해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KTNET 관계자는 “개정된 세법 시행까지 1개월이 채 남지 않아 규정변경을 파악하지 못해 세금 탈루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며 “내년 1월부터는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도 개정, 전자문서용 수입인지 미사용시 평가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업무 처리 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