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동승자 여부 '사태 커지니 말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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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캡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63)의 2017년 교통사고 당시 피해차량인 견인차 기사가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5일 견인차 기사 A 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서 주장한 것과는 다르게 “사고 당시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2017년 4월 16일 경기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손 사장의 차량에서 여성 동승자가 내리는 것을 봤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손 사장은 후속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고 쫓아온 A 씨와 150만원에 합의했다.
 
이 내용을 두고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는 추가 취재를 했고, 이 일을 빌미로 김 씨와 손 사장의 맞고소 공방이 진행중이다.
 
경찰은 손 사장의 폭행 혐의 고소인이자 공갈 미수와 협박 혐의 피고소인 신분인 김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손 사장은 “김 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