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조사체계가 다양한 유형 연구개발 사업에 적용 가능하게 바뀐다. 기존 예타 조사체계상에서 어려움을 겪던 기술 비지정 사업도 일관된 기준에 따라 예타를 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진행 시 다양한 유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성을 반영하도록 조사체계를 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의견수렴과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예타 조사체계를 개편했다.
다양한 유형 연구개발 사업에 공통 적용 가능하도록 조사항목과 평가질의를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기초연구, 고급 인력양성 등 기술 비지정 사업이 합리적으로 예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연구개발 세부 기술을 특정하지 않고는 예타 진행과정에서 대응이 어려웠던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과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항목을 삭제했다. 다만, 삭제한 조사항목에 포함된 일부 중요 검토사항은 타 조사항목에 포함했다.
대형 신규 연구개발 사업 필요성부터 사업추진을 통한 해결방안까지 사업 기획 체계성과 합리성을 중점 평가하도록 변경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하위 조사항목을 '사업 목표의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으로 명확·단순하게 개편했다.
'과학기술적 타당성' 하위에 사업추진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항목인 '문제/이슈 도출 적절성'을 신설했다.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를 사업기획과 조사 논리흐름(Why→What→How)에 맞게 조정했다. 신설·개편한 세 가지 핵심 조사항목을 2계층에 위치하도록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해당 조사항목이 3계층에 위치해 중요도가 과소평가 될 우려가 있었던 것을 해소하고, 최종 평가(AHP)시 높은 비중으로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일부 조사항목에 대해서만 제시하였던 평가질의를 '과학기술적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의 모든 하위 조사항목에 제시해 조사 일관성, 기획 편의성을 제고했다.
개편된 조사체계는 2월 18일까지 접수된 올해 1차 연구개발 예타 신청 사업 가운데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을 통과한 사업부터 적용된다. 사업 소관부처가 희망하면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개발 예타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동안 기초연구, 인력양성 등 연구개발 하고자 하는 기술을 기획단계에서 미리 정하기 어려운 사업('기술 비지정 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부처에서 기존 예타 조사항목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사업의 필요성', '사업 목표' 등 사업기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과 관련된 핵심적인 조사항목이 그 중요도에 비해 과소평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김광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예타 조사체계 개편은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효과를 높이고 사업 특성을 아우를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