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불법성을 문제 삼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타다 서비스를 제공중인 브이씨엔씨(VCNC)가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나서 법정싸움을 예고했다.
브이씨엔씨는 18일 “타다는 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적합한 영업행위”라며 “타다 고발 건에 대해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행위에 대해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한 강력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데에 대한 대응이다. 쏘카는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모회사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를 빌리면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로 운영 중이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배회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통상 렌터카는 계약이 종료되면 지정된 장소로 복귀해야 하지만 타다는 승객을 내려준 뒤 다음 호출을 받아 이동하거나 대기한다. 택시업계는 이를 배회영업으로 규정하고 배회영업을 할 수 있는 사업용 자동차는 택시뿐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택시업계가 타다를 표적으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타다가 처음 출시된 작년 10월에도 택시업계는 비판 성명을 내는 등 서비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카풀을 둘러싼 카카오와 택시업계 갈등이 카카오 시범서비스 중단으로 수그러들자 총구를 타다로 돌렸다.
지난 11일 열린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도 택시업계 쪽은 타다를 문제삼으며 정부 당국이 이 서비스에 대한 불법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는 드라이버 8만명과 30만명에 이르는 이용객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삼고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타파라치(타다 파파라치) 등 타다에 대한 의도적인 접근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원래 목적인 기존 이동산업과 플랫폼 윈윈모델을 만들어간다. 택시기업과 협업해 타다 프리미엄 대형 벤을 제공하는 협업서비스를 선보인 것처럼 기존 이동 산업이 플랫폼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이재웅 쏘카 대표는 18일 자신 SNS를 통해 택시 기사로부터 고발당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는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인 것은 검찰에서 다시 한번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며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지극히 합법적인 차량 대여 및 기사 알선 서비스이고 이미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서도 합법적 서비스라고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