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2010~2016년 미국 시장에서 판매된 차량 중 파노라마 선루프가 파열된 차량에 대해 모두 보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국내에서 판매된 동일 차량은 미국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후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이번 합의로 인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품질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2015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 센트럴지역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파노라마 썬루프 파열 현상' 관련 집단소송에 대해 잠정 합의하고 보상안을 공개했다.
집단 소송 원고인단은 파노라마 썬루프 파열로 발생한 사고는 없었지만,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대차 측에서 차량 보증기간이 남은 차량에도 파노라마 썬루프 교체를 보증에 적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약 1000달러에 달하는 교체비용을 피해자들이 부담했다.
원고인단은 현대차가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에 생산한 차량의 파노라마 썬루프 파열 위험을 알고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2014년식 산타페 스포츠의 한 차주는 파노라마 썬루프 파손 현상을 겪고 교체했으나, 교체한 것도 파손된 바 있다.
이번 집단 소송에 포함되는 차종은 △2011~2016년 쏘나타 하이브리드 △2010~2016년 투싼 △2012~2016년 쏘나타 △2012~2016년 벨로스터 △2013~2016년 싼타페 △2013~2016년 싼타페 스포츠 △2013~2016년 엘란트라GT(국내명 i30) △2012~2016년 아제라(국내명 그랜저) △2015~2016년 제네시스 등 미국에서 판매된 9종이다.
하지만 현대차 측은 파노라마 선루프 자체 결함은 없다는 입장이다. 극소수 차주들이 관련 문제를 보고 했을 뿐 관련 사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보상 합의는 고객 편의를 위해 체결된 것이라고 전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현대차는 무상교체부품과 모든 공임을 포함해 보증기간을 10년·12만마일(약 19만2000㎞)로 2배 연장 한다. 돌이나 낙하물 등에 의한 파손도 보증이 유효하다. 파노라마 선루프 파손으로 인해 손상된 차량 도색, 가죽시트 등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이미 수리비를 지불한 경우엔 전액 보상하고, 수리 기간 동안 무상 대차한다. 파노라마 선루프 파손으로 인해 견인차나 렌터카 비용도 전액 보상한다. 파노라마 선루프 파손으로 차량 내부에서 놀라움, 불편함 등의 부정적인 경험을 겪을 시 200달러(약 23만원)를 청구 가능할 수 있다.
해당 보상안은 중고차 구매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파노라마 썬루프 파손 피해로 현대차 차량을 팔고 다른 회사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은 최대 600달러(약 68만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파노라마 선루프가 없는 다른 현대차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은 1000달러(약 113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원고인단은 현대차 측에 피해보상으로 540만달러(약 61억원)을 요구했다. 이번 잠정 합의안과 피해보상은 법원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간은 약 1년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집단소송 합의와 피해보상으로 수백억원의 품질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미국에서 발생한 파노라마 썬루프가 파열된 차종 대부분이 국내에서도 판매되고 있어, 미국 법원 판결에 따라 그 규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잠정 합의는 미국에서 발생한 파노라마 썬루프 파열에 대한 것이고, 국내에서도 파노라마 썬루프 파열에 대한 사고 보고가 없다”면서 “미국 법원에서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 국내 조치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