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아현지사 화재 관련, 연매출 50억원 미만 사업자에 영업이익 손실분을 보상하기로 국회·소상공인과 최종 합의했다.
소상공인은 부담을 덜게 됐지만 통신, 전력 등 인프라 장애 전반에서 법률 근거를 벗어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T는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중재로 상생보상협의체와 아현지사 장애로 인한 보상금 지급대상과 신청 접수 방법을 확정했다.
보상 대상은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KT 유선전화, 인터넷 가입자 중 주문전화와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이다.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으로 도·소매 등 업종은 연매출 50억원 미만도 포함된다. 당초 KT가 제시한 매출 5억원 미만 기준 대비 6~10배 확대됐다.
KT는 피해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일괄 안내를 한다.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할 계획이다. 내달 15일까지 신청을 접수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보상한다. 당초 소상공인은 KT에 자체 전수조사 후 일괄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신청자로 한정하기로 합의했다.
노웅래 의원은 “그동안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다행”이라며 “입증가능 피해액 근거로 배상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해설〉KT 간접피해 보상 공방 일단락···법률 논란 해결은 과제
통신장애로 인한 간접 피해에 대해 요금 감면 외에 현금으로 보상이 이뤄지는 사례는 처음이다.
통신사와 소상공인 간 타협안이 마련됐지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률이 명시한 범위를 벗어난 보상이 선례로 남았다는 점에서는 논란이 적지 않다. 합리적인 피해구제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보험 등 보완책 마련은 과제로 남게 됐다.
총 보상 비용은 100억원대로 추정된다. 보상금액 기준은 추정 피해액과 업종별 실제 평균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상생보상협의체에서 결정한다.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은 하루 15만~2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소상공인 신청 규모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KT는 아현지사 화재에 대한 책임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게 됐다. 국민기업으로서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보상 방침을 결정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추가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 합의가 가능했다.
사회 합의에 따른 보상이라는 점에서 의의는 충분하다. 다만 선례로 남은 법률 문제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
'동일요금 동일보상' 논란이 대표적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서비스는 부당한 차별 금지가 원칙이다. 동일한 요금을 낸 이용자에 대해,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 보상이 이뤄진다는 점은 KT는 물론, 사업법을 관리하는 정부로서도 난감한 부분이다.
법률상 통신장애 간접피해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법률 기준을 확립하는 일이 과제다. 시장 차원에서는 피해보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통신장애에 대한 보험상품 등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통사 관계자는 “법률과 제도가 확립돼야 통신사도 주주 배임 문제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