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작가와 예술가, 언론인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플랫폼을 장악한 구글·페이스북 등 IT 대기업에 맞서 콘텐츠 창작자들이 더 많이 보상을 받는 쪽으로 저작권법을 손질한 것이다.
AP·로이터 통신 등은 13일(현지시간) EU가 이런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이용자에게 뉴스의 일부를 보여줄 때 그 언론사에 돈을 내도록 했다.
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가 무단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업로드 필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설립 3년이 안 됐거나 매출이 1000만유로(약 126억80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플랫폼들은 이런 의무가 면제된다.
위키피디아 같은 비영리 온라인 백과사전은 연구와 교육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로이터는 "EU가 회원국의 창작 산업과 IT 공룡 간에 평평한 운동장을 보장해줄 저작권법을 20년 만에 수정할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EU의 앤드루스 안십 디지털 집행위원은 트위터에 "유럽인들이 마침내 디지털 시대에 걸맞으면서 모두에게 진정한 이익이 될 현대적 저작권법을 갖게 될 것"이라고 썼다.
그러나 논란은 여전하다.
유럽 소비자단체의 연합체인 BEUC(유럽소비자기구)는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자신이 만든 비상업적 음악이나 동영상, 사진 등을 온라인에서 공유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개정안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페이스북 등이 회원사인 로비단체 CCIA(컴퓨터통신산업연합)의 부사장도 "이 법이 온라인의 혁신과 중견기업을 훼손하고 유럽에서 온라인의 자유를 제한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신문·잡지·출판사협회들은 개정안을 환영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EU에 저널리즘의 미래가 있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언론을 지원하고 불균형한 생태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 EU 집행위가 합의한 것으로, 앞으로 유럽의회와 회원국들의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