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13일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2019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에는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선, 증여재산 시가 평가기간 확대,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요건완화, 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도 개선 등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개정 내용이 포함됐다.
기업 및 기관 실무자 800여명이 참가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 조세전문가들이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 총 5개 세션에서 세목별 주요 개정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설명했다.
윤학섭 삼정KPMG Tax부문 부대표는 “개정세법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국제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기업 관련 세제에 많은 변화가 있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세법 개정방향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