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13일 지난해 기업, 협·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건의한 현장애로 과제를 바탕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한 성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지난해 협〃단체, 지자체 및 기업현장 방문 등 42회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 불합리한 규제 153건을 개선했다. 이 중 지난해 79건을 발표했고, 추가로 개선한 과제 74건을 이날 공개했다.
발표된 과제는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성장 촉진 과제 15건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 24건 △행정절차 간소화 과제 35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기존 85개 첨단업종에 드론, AR·VR, 3D프린팅, 전기차, 초정밀 액체펌프 등 16개 업종을 신규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의 생산시설 입지제한 애로사항이 해소됐다. 신기술제품의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자격을 확대했다. 우수제품 지정 신청자격을 최근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바꿨다.
추진단은 기업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추진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규제를 개선하기로 한 과제에 대해서는 신속히 관련법령을 개정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 건의 과제에 대해 규제개선 과정에서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를 강화한다.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는 국민·기업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다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