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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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를 추진한다. IPTV와 케이블TV 등 특정 사업자가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법률 조항을 삭제한다. 특정 사업자 점유율 과다로 인한 독과점 폐해는 인수합병(M&A) 심사 등 사후 규제로 방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위성방송 공적책무 강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3분의 1 제한 규정을 위성방송에 적용하는 방안과 KT·KT스카이라이프 합산 규제를 재도입하는 방안 모두 시장 변화와 발전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을 사전 규제하는 방송법 제8조, IPTV법 제13조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법률이 개정되면 케이블TV와 IPTV 모두 위성방송과 마찬가지로 가입자 점유율 규제에서 자유로워진다. 과기정통부는 특정 사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가입자 보유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 규제를 집중 동원한다. 방송법의 유료방송 재허가, M&A 심사 기준에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신설한다. 현재 방송법에는 M&A 심사 때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성만을 심사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요금승인, 금지행위 등 기존 방송법과 IPTV법률을 통해 시장점유율 남용을 막기로 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도 활용한다.

과기정통부가 추진하기로 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가 현실화하면 유료방송 시장 구조에 미치는 파급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에 처음 도입된 유료방송 점유율 상한이 사라지면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매우 짙다.

통신사의 케이블TV 인수 경쟁 역시 가열될 공산이 크다. 합산 규제도 의미가 사라진다. 공정거래법 등 규제 과정에서 '특수관계자' 개념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만큼 이를 명시한 별도의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를 없애기로 했지만 시장점유율 상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은 일반 상품과 다른 특수성이 있어 고유의 시장점유율 상한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합산 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라는 새로운 카드를 제시한 만큼 논의 주제 확대는 불가피하다. 단순히 KT와 KT스카이라이프 점유율 합산 여부에서 그치지 않고 유료방송 전체 점유율 상한을 논의하게 됐다.

이 밖에도 과기정통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KT스카이라이프 지분 구조 개편을 강제하지 않는 대신 사장 선임 절차 보완, 사외 이사 역할 강화 등 경영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회가 합산규제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점유율 규제 폐지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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