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미 상무부 자동차 보고서 17일 전후 제출"…대응 강화

자동차 관세 등을 다룰 미국 상무부 자동차 보고서가 오는 17일 전후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접수 후 9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미국 측에 관세 부과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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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산업부 기자실에서 미국출장 결과를 브리핑 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세종청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미국 출장 배경과 국내외 통상협정 사안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 상품에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 등을 겨냥해 미국산 제품 관세 장벽을 낮추지 않으면 수입차에 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왔다. 지난해 5월 미 상무부에 수입차와 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지시했다.

김 본부장은 “미 상무부가 17일을 전후로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안다”며 “보고서가 제출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전했다.

자동차 산업은 우리 제조업 생산의 14%, 고용의 12%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232조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후속으로 맺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서 자동차 원산지 기준을 기존 62.5%에서 75%로 높였다. 근로자 임금기준도 시간당 16달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몰조항(16년)과 환율조항 등을 협정문에 처음으로 반영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열흘간 직원과 함께 미 정부와 의회 핵심인사 총 22명을 잇따라 만나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며 “자동차 232조 부과는 명분과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가장 먼저 무역협상을 타결해 발효까지 마친 국가라는 점을 설명했다. 개정협정으로 미국 안전기준 인정대수를 2만5000대에서 5만대까지 늘렸고, 미 픽업트럭 관세를 2041년까지 유지하는 등 미국 자동차 업계 목소리를 반영했다.

지난해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고 미국산 에너지, 농산물 등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했다. 미국의 대한국 농산물 수출이 지난 3년간 40% 늘었다. 자동차 수출 역시 한미 FTA 체결 이후 세 배 이상 증가해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17.5%를 차지한다.

김 본부장은 “미국 측이 나쁘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면서도 “최종 결정은 트럼트 대통령에게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미국은 EU, 중국 등 여타국가와 무역협상 중으로 보고서 내용 공개와 결정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12월 발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선 가장 높은 수준 시장 개방, 규범 100% 수용을 내걸고 있고 현실을 고려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김 본부장은 “세계 각국은 이미 통상을 산업정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우리도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디지털분야에서 신산업을 창출해 통상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수출 품목군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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