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이용자와 통신사 간 분쟁 해결을 전담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6월 12일부터 가동된다. 〈본지 2018년 12월 6일자 1면 참조〉
단말기 출고가 비교공시를 오픈마켓과 중저가 단말기로 확대한다. 국내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간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임시중지제도 도입에도 박차를 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신이용자보호 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통신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은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진화에 대응한 △이용자 중심 보호체계 확립 △이용자 역량 강화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지능정보 기술 적용 4대 목표 아래 21개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기존 기업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피해구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이날 시행령 등 법령 준비를 완료했다.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 위원 구성과 사안별 소위원회 설치와 대표자선정, 의견청취 등 절차를 명확히 했다.
1만~2만원 소액사건이지만 국내 소비자 민원 1위를 차지하는 통신분쟁에 대해 민사 재판을 대체하는 전문 중재 창구를 확보 효과가 기대된다.
방통위는 위원 선임절차와 더불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지원할 과 조직 등을 신설하고 국민홍보를 강화해 2021년까지 제도를 안착시킨다는 목표다.
〈뉴스해설〉이용자보호 불공정 방지 3개년 로드맵···법률근거 확보는 과제
방통위는 통신시장 공정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유발하는 불공정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임시중지제도를 도입한다.
이용자 피해 또는 불공정행위가 예상되는 경우 정부가 서비스 제공을 임시 차단해 규제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포털, 앱마켓 등 플랫폼사업자에 대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 원칙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행위를 감시할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이용자 권리 강화 일환으로 단말기 출고가 비교공시를 오픈마켓과 중저가 단말기로 확대한다. 정보이용료, 연체알림, 미환급액 자동안내 등 통신사 정보제공 의무도 강화한다.
종합계획은 3년간 이용자보호 이슈를 망라, 방통위 통신정책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다. 사업자와 소비자, 전문가 등 구성원 의견을 취합해 체계적 대응전략을 마련, 행정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3년마다 통신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 시장 변화와 기술 이슈를 유연하게 반영할 계획이다.
법률 근거를 강화하는 일은 과제다.
국가정보화기본계획,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 등 타 국가 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국가차원 점검, 이행 의무가 부과되는데 반해 이용자 보호계획은 방통위 자체로 실행한다. 정권 교체 등에 따라 안정적인 실행력 담보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에도 법률상 사무국 설치 등 근거가 없어 행정력을 강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통위 존재 이유에 걸맞게 이용자 권리와 이익을 강화하는 시의적절하고 체계적인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이 마련됐다”면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사후규제와 사전규제 간 통일성을 강화할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