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국회를 드나들었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불거졌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민간기업에서 국회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박 의원 아들 A 씨는 박순자 의원실 소속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하고 24시간 국회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발급 받았다.
A 씨는 이를 통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국회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은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쓴 뒤 당일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박 의원의 아들은 이를 생략한 채 지난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자인 A 씨는 "조사할 게 있으면 제가 좀 도와주기도 했다"며 "지역 활동할 때 조직 관리 같은 거에 제 역할이 있어서 그렇게 쓰였던 것"이라며 해명했다.
박 의원 또한 아들과 보좌진이 이야기해서 한 일 같다며 최근에야 사실을 알았으며 미리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