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장애인을 위한 보험 안내책자 제작 및 편의시설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장애인 전용보험과 세제혜택 및 상담창구 목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를 안내자료로 제작해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포하고, 회사별 전용 온라인 상담창구를 마련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장애인 보험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포용적 보험문화 확산을 위한 '장애인 보험 관련 개선 및 지원방안' 후속 조치다. 제작되는 보험안내 자료에는 보험 청약 시 보험회사는 가입자에게 장애 여부를 묻지 않으며, 가입 심사에도 장애여부를 반영할 수 없다는 장애인 차별 금지 내용이 담겼다.
또 곰두리보장보험 등 장애인 전용보험 가입대상, 주요 보장내용 및 판매회사 등을 안내하는 내용도 제공한다. 곰두리보장보험은 사회복지 및 공익 목적으로 개발된 상품으로 일반상품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외에도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의 경우 가입 중인 보험사에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등 세법상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보내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 전환방법 및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한다.
보험업계와 장애인을 위한 전용상담 창구(온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청각 장애 등으로 인한 의사소통 불편해소를 위해 음성 상담을 위한 직통전화(단축번호)와 문자 상담을 위한 이메일, 팩스, 채팅상담창구 등을 회사별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또는 보호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별 전용 상담 전화, 이메일, 채팅상담창구 등도 목록으로 제공한다.
금감원은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 자료를 전국 장애인복지관(237개소) 등에 배포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할 예정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