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에 과도한 연체이자율 안돼'…금융위, 대부업법시행령 개정

Photo Image

앞으로 대부업 담보대출에 과도한 연체이자율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최근 대부업자들이 개인대출에 이어 담보대출에도 과도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자 금융당국이 제동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연 24%로 대부업 최고금리가 정해져 있어 그보다 많은 이자를 부과할 수 없다. 특히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의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있는 10%대 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비중은 2017년 6월 말 기준 19.7%였지만, 그해 12월 말 기준 23.6%를, 작년 6월 말에는 27.0%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박주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대부업 가계대출의 경우 이미 최고금리인 24%에 근접해 높은 수준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며 “다만 담보대출 경우 평균금리가 10%대라는 점을 악용해 높은 수준 연체이자율을 부과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여신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연체가산이자율(대부약정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의 차이)의 상한을 연 3%로 규정하기로 했다. 약정이자가 10%라면 추가로 연체이자율을 최대 3%까지 적용해 총 12% 금리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작년 4월 30일 은행, 보험, 증권회사 등 여신금융기관들에 고시 개정을 통해 이미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연 3%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13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25일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박주영 과장은 “이번 조치로 취약차주들의 연체 부담이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