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퀄컴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2732억원을 부과한데 대해 대법원이 일부 사안은 과징금 부과가 잘못됐다며 서울고등법원이 재심리 하도록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LG전자에 무선주파수(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09년 퀄컴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2732억원을 부과했다. 혐의는 △CDMA 이동통신 기술을 휴대폰 제조사에 라이선싱 하면서 경쟁사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 부과 △휴대폰 제조사에게 CDMA 모뎀칩·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 대부분을 자사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 제공 △CDMA 이동통신 기술을 휴대폰 제조사에 라이선싱 하면서 대상 특허권이 소멸하거나 효력이 없게 된 이후에도 종전 기술 로열티의 50%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약정 등 크게 세 가지다.
대법원은 혐의 가운데 LG전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만 서울고법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퀄컴은 2000~2009년 삼성전자, LG전자 등에 모뎀칩과 RF칩 수요 중 일정량 이상을 자사 제품으로 구매하는 조건으로 분기당 수백만 달러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다만 2000년 7월~2005년 6월, 2007년 1월~2009년 7월에는 LG전자에만 RF칩 관련 리베이트를 줬다.
LG전자에 리베이트를 준 것과 관련 재판부는 “LG전자의 2006~2008년 국내 CDMA2000 방식 휴대폰 판매 시장 점유율은 21.6~25.9% 정도에 불과했다”며 “LG전자가 40% 이상 시장점유율을 갖는다는 전제로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로 40% 시장봉쇄효과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 공정위는 일부 사안만 패소일 뿐 전체 사건으로 봤을 때 80% 이상은 공정위 승소로 마무리 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일부를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사하라는 취지”라며 “소송을 지속할 실익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