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1월 신차부터 '교환·환불'해 준다

구매 후 1년·2만㎞ 이내...중대 하자 2회 이상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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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가 올 1월 신차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한다. 고객이 주말 서울 현대자동차 강남 매장에서 자동차를 살펴보고 있다.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현대·기아자동차가 신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시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 '한국형 레몬법'을 올해 1월 계약 차량부터 소급 적용한다. 국내 자동차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한 현대·기아차가 레몬법 적용을 확정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가 업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기아차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의 조율 끝에 2월 1일부터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1월 1일 이후 계약한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레몬법을 소급 적용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새해 초부터 레몬법 적용을 준비해 왔지만 관련 부처와의 세부 사항 논의 등 준비 기간이 다소 늦춰지면서 2월 1일부터 레몬법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다만 새해부터 제도가 시행된 만큼 고객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1월 계약분에도 같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에 이어 2월 1일부터 레몬법을 수락한 르노삼성차와 쌍용차는 1월 소급 없이 이달 신차 출고분부터 제도를 도입했다. 이로써 국내에서 신차 계약 시 레몬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사는 지난달 제도를 처음 도입한 볼보자동차코리아 한 곳에서 이달 다섯 곳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리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를 마련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 2에 의거한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 거리 2만㎞ 이내)에 중대한 하자로 2회(일반 하자 3회) 이상 수리하고도 증상이 재발한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는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새 제도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차 구매 계약 시 교환·환불 보장 등 국토부령으로 규정한 사항을 계약서에 서면으로 표기해야 하지만 정부가 제조사별 신차 계약 절차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서 제조사 적극 참여를 독려하면서 나머지 제조사도 해당 제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제조사인 현대·기아차가 1월 소급 적용 혜택까지 내놓으면서 다른 제조사들도 해당 제도 도입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1월 1일 제도 시행과 동시에 국내에서 가장 먼저 교환·환불 제도를 계약서에 명시한 볼보자동차의 경우 신차 계약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볼보자동차 관계자는 “한국형 레몬법 취지가 장기 관점에서 믿고 찾을 수 있는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여서 도입을 결정했다”면서 “제도 도입 이후 영업 현장에서 믿고 구매할 수 있어 안심이 된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연 자동차 전문기자 chiye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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