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10곳 중 8곳은 연차보고서에 사외이사 활동내용을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일부 항목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연차보고서 공시 점검결과'를 7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연차보고서 공시 대상 금융회사 125개 회사를 대상으로 임원의 자격요건과 임원의 권한과 책임, 최고경영자·임원의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을 점검한 내용이다.
우선 임원의 권한·책임과 관련해 97개사가 연차보고서에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제시한 주요 의견 및 안건별 찬성 여부, 활동시간 등 항목을 누락했다. 39개 회사는 내부규범에서 임원의 권한과 책임을 주요 직무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등 사항이 발견됐다.
임원의 자격요건과 관련 78개 회사는 내부규범에 법령상 소극적 자격요건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적극적 자격요건을 누락하는 등 부실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65개 회사는 연차보고서에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사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평가 구체성이 떨어졌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 76개사는 연차보고서에 이사 불참 사유, 의결권 제한 사유, 위원회 평가 등 항목을 누락했고 21개사는 내부규범에 이사회 보고·의결사항 등을 부실 기재했다.
이 외에도 최고경영자 및 임원 승계 관련 59개사는 연차보고서에 후보군 상세현황과 관리 활동, 후보군 변동사항 등을 부실하게 기재했고, 30개사는 내부규범에 임원별 후임자 선정 방법 등을 누락했다.
금감원은 다른 금융회사보다 상대적으로 공시가 미흡한 12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해 공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금감원은 이어 점검결과 및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공시서식의 합리화를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할 계획이며, 향후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관련 검사 시 공시자료 충실성 및 사실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