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해외 상표 브로커에 의한 K-브랜드 무단선점 대응 조기 경보시스템을 기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확대 운영한다.
특허청은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추가 배치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보호망 구축 등 예산 191억원을 투입하는 해외 지재권보호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IP-DESK는 해외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확보와 분쟁대응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올해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등 8개 국가 15곳에서 운영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경쟁사의 위험특허 분석 정보, 특허 분쟁 예방 전략, 경고장·소송 등 분쟁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정보와 전략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에 맞는 해외 지재권보호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도 발급한다. 동일한 지재권 이슈를 보유한 기업 간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해 분쟁 해결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해외 상표 브로커에 의한 K-브랜드 무단선점 대응 조기 경보시스템을 기존 중국 지역에서 베트남으로 확대한다. 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해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전체 14곳의 IP-DESK에서 7590건의 지재권 법률상담을 진행했고, 분쟁컨설팅으로 547개 기업, 9개 공동대응협의체 구성으로 82개 기업을 지원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조상품 게시물(URL) 2만1854개를 삭제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