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불법촬영 하다 덜미 '어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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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캡쳐

산부인과 의사가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불법촬영 하다 덜미를 잡혔다.
 
1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신월동의 모 산부인과 원장 A 모 씨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원장은 지난해 11월 환자 B 씨를 진료하면서 이 환자의 신체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진료를 받던 중 A 원장이 사진 찍는 소리를 듣고 이상한 낌새를 느껴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원장의 디지털카메라 등을 압수했으며,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여성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증거로 확보했다.
 
피해자 B 씨는 해당 의사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자신을 성추행했다고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 B 씨의 진술 등 여러 정황을 살핀 뒤 A 원장의 성추행 의혹은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법촬영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