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최민수가 지난해 9월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차가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앞지른 뒤 급정거해 사고를 냈고, 상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며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이에 그는 3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조사에는 성실하게 다 협조했다”고 사과하면서도 당시 상황에 대해 상대 운전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어 화가 나 대응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1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2차선에서 갑자기 ‘깜빡이’ 표시등도 켜지 않고 상대 차가 치고 들어왔다. 동승자가 커피를 쏟을 정도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내 차가 약간 쓸린 느낌이 났다. 상대도 2초 정도 정지했다가 출발한 거로 봐서 사고를 인지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상대가 그냥 가기에 세우라고 경적을 울렸는데 무시하고 계속 갔다”며 “그래서 그 차 앞에 내 차를 세웠는데 시속 20~30km 수준이었다. 이후 상대와 실랑이를 했는데 그쪽에서 내 동승자를 통해 ‘연예계 활동을 못 하게 해주겠다’, ‘산에서 왜 내려왔냐’고 막말을 했다고 해 나도 화가 났다”고 말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차주는 급정거한 그의 차량으로 인해 수백만 원대의 수리비가 발생했다며 그를 고소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그는 “상대 차에 못으로 찍힌 것 같은 손해가 있었는데 내 차는 앞뒤 범퍼가 고무라 그런 흔적이 남을 수가 없다”며 “더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