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이 KT에 특혜채용 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1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경기도 성남의 KT 본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 관련 인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정규직 공채는 서류전형→종합인적성검사(필기시험 등 포함)→실무·임원면접 등을 거쳐야 한다.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적성검사를 의뢰한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을 거치지 않고 채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케이티 관계자는 "김 의원의 딸은 공채를 통해 최종 합격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농구팀 담당이었던 딸이 당시 시즌 중이라 지방출장을 계속 다녔다. 인사팀과 딸이 속한 스포츠단은 한 사무실을 썼기 때문에 인편으로 서류를 제출했다"며 "후에 서류전형 합격 통보 메일을 받아 인적성 검사까지 응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퇴사하면서 딸에게 사내 메일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정보공개 청구를 공식적으로 했다"며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조작으로 법정구속된 상황에서, 드루킹 특검을 단식으로 관철시킨 나에 대한 정치공작이자 정치보복으로 보고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