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난 대형산불의 발화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목된 주내 최대 전력회사 PG&E(퍼시픽가스앤드일렉트릭)가 29일(현지시간) 연방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신청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
CNN에 따르면 PG&E 최고경영자(CEO) 대행인 존 사이먼은 성명에서 "(파산보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안전하고 믿을 만한 고객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헌신하겠다"라고 말했다.
PG&E는 수십명의 인명 피해를 낸 대형산불에 대한 배상 책임 탓에 수십억달러의 자금 압박을 받아왔다고 CNN은 전했다.
PG&E는 현재 유동성 자금이 15억달러인데 배상 책임을 포함하는 채무 규모가 현재 수준으로도 55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파산보호 절차에 따라 채무를 일시 동결하는 협약을 체결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PG&E는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 북부 뷰트카운티에서 일어난 '캠프파이어'의 발화책임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캠프파이어로 86명이 숨지고 주택 1만5000여 채가 소실됐다.
PG&E의 송전선 일부는 산불이 최초 발화하기 15분 전에 끊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끊어진 전선의 스파크가 바짝 마른 수풀에 옮겨붙어 산불이 발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10월 44명의 목숨을 앗아간 '텁스파이어'에 대해 개인소유 전기장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돼 PG&E는 일단 혐의를 벗은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산불만으로도 PG&E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캠프파이어 등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규모는 114억달러(약 1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PG&E의 전체 배상 책임이 300억 달러(약 33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파산보호신청에 앞서 PG&E는 게이샤 윌리엄스 CEO가 사임하고 최고법률책임자이던 존 사이먼이 CEO 대행을 맡기로 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