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징역8년6개월 구형 사유 ‘책임 떠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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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캡쳐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5억6000여만원의 추징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1억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요구하고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 전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전화해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 시절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청렴한 의무를 갖고 있는데도, 사유화한 e스포츠협회를 통해 다수 기업으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오히려 '비서관에게서 제대로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모든 책임을 비서관에게 전가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