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 집단폭행 사건 '어쩌다 폭행으로 번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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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캡쳐

사고 차량 견인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견인차 기사들이 보험사 직원을 집단 구타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27일 교통사고 현장에서 보험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견인차 기사 A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2일 경기 화성시의 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보험사 직원 B씨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 가벼운 접촉사고로 보험 직원을 기다리던 차주에게 “무료로 안전한 곳에 차량을 옮겨주겠다”고 접근했다. A씨는 차량을 옮긴 곳은 사고 현장에서 불과 70m가량 떨어진 곳에 불과했다.

 
뒤늦게 도착한 B씨가 “보험사 연계 견인차를 부르겠다”며 가로막자 A씨는 동료 기사들을 불러 모아 B씨를 집단 구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자신들이 선점한 사고 차량에 대해 B씨가 보험사와 연계된 견인차를 부르겠다고 하자 말다툼 끝에 폭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