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자율주행차 눈 가린 '지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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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자율주행차 엠.빌리(M.billy)가 KT 5G 통신을 이용해 서산주행시험장에서 시범 운행하는 모습.(사진=KT 제공)

자율주행차 확대를 위해선 지도 관련 규정도 손봐야 한다.

자율주행차는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행한다. 실시간 도로 상황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다. 사라진 길이 지도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새길 정보가 없다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도로 공사, 차량 통제 여부와 같은 시시각각 달라지는 정보도 실시간 반영돼야 한다.

자율주행차에는 기존 내비게이션보다 더 자세한 공간정보가 담긴다. 그러나 지도 관련 규정을 담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발목을 잡는다. 사람이 지도를 본다는 전제로 법안이 설계됐다. 기계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가 빠져있다.

지도 제작 과장도 마찬가지다. 자율주행차를 배려하지 않는다. 인가받은 업체만 제작할 수 있다. 정밀지도를 만들려면 보안 검수를 거쳐야 한다. 다른 업체에 서비스하려면 별도 허가를 요구한다.

자율주행차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사람이 아닌 기계가 보는 지도에 한해선 실시간 업데이트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 기업 간 거래(B2B)도 가능해져야 한다.

정부도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있다. 자율주행차를 위한 정밀지도 제작에 박차를 가한다. 먼저 공간정보 분야 투자를 늘린다. 지난해 771개 공간정보 사업에 3031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간정보는 공간을 구성하는 위치, 경로, 명칭을 아우르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스마트시티 핵심 인프라다. 정부는 공간정보가 인터넷 지도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자동생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공간정보 생산체계도 개선한다. 도로, 건물 등 객체 중심 수시갱신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변동 사항이 수치지형도, 인터넷 지도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자동화율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 관측 전용 위성 1호기 탑재체 개발도 서두른다.

[표]자율주행차 운행 막는 '지도법'

(자료=업계 취합)

[이슈분석]자율주행차 눈 가린 '지도법'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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