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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검열하고 콘텐츠 유통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달부터 시행된다.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이 블록체인 회사와 서비스에 대한 규제안을 정리한 최종안을 공개했다. 중국 당국은 새 규정이 블록체인 업계의 건강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침은 한달 후인 내달 15일에 발효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업체 및 블록체인 기술이나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인터넷 사이트나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회사는 당국의 관리 감독 대상이다.

규정에 따라 블록체인 신생회사는 이름, 서비스 유형, 분야, 서버주소 등을 서비스 개시 20일 이내에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국가 안보, 사회 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활동을 금지한다.

플랫폼은 개인식별번호와 전화번호로 사용자 신원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플랫폼에 있는 모든 내용을 최고 6개월간 저장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다. 블록체인 회사는 인터넷 정보 사무실에서 주기적 검사를 받게 되며 중국 중앙 정부에 의해 관리를 받는다.

중국은 이미 인터넷 서비스 및 소셜미디어 검열 및 관리 감독을 위한 실명 등록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익명성을 강조한 블록체인 서비스도 당국의 관리 감독 아래에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규정에 따르지 않을 때 CAC는 경고문을 보내고 지정된 시간 내에 개선되지 않을 때는 최대 3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규정은 지난해 10월에 초안을 공개했다. 당시에는 뉴스 보도, 출판, 교육 및 제약업계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신생회사도 CAC 등록 이전에 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고 했으나 최종안에는 완전히 빠졌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