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마이데이터 도입, 제3~4 인터넷전문은행 등장...꿈틀대는 혁신금융

2019년에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금융시장을 완전히 뒤바꿀 혁신 입법이 줄지어 있다. 특히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은 금융 분야 규제 샌드박스와 결합시 더 큰 폭발력을 가져올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빅데이터 활용·분석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통계작성과, 연구, 공익 기록 보존 등을 위한 가명정보 활용이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 가능해진다. 당장은 여신심사 등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이 발전을 이룬 이후에는 은행, 카드, 보험, 금융투자 등 금융업권 별로 추가 데이터 혁신까지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과 더불어 정보통신(IT), 위치정보, 보건의료 등 여타 산업 분야와의 융합도 기대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대리 행사 등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 등 부수업무까지 확장할 수 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별도 인가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영역의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은 단순히 개별 법령이 하나 생겼다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금융을 토대로 수많은 혁신의 가능성이 생겼다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특히 빅데이터 분석을 가능하도록 한 신용정보법과 결합된다면 폭발력이 어마어마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기존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토스,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 기업은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작으로 금융업에서 영역을 넓힐 전망이다. 또 NICE신용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등 신용평가기관도 금융권의 잠재적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도 금융권 혁신을 가져올 혁신 법률 가운데 하나다. 특히 정보기술(IT) 기업에 한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확보할 수 있는 만큼, IT기업이 주도하는 금융환경 변화도 기대해 볼 대목이다. 1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금융위도 23일 인가심사 설명회를 열어 신규 진입 기업 수요 등을 살필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24시간 공인인증서 없는 거래가 가능해지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등장한 것처럼 신규 진입 인터넷은행 역시 혁신서비스를 연이어 선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인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용카드업 겸영까지 가능하도록 규제를 대폭 풀어준 만큼, 색다른 전략을 갖춘 인터넷전문은행 등장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은 인터넷전문보험사, 인터넷전문증권사의 등장 가능하겠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모든 금융서비스가 하나로 묶일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핀테크 기업도 기대가 크다. 규제 완화 법령이 속속 도입되면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형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 가능성 역시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 핀테크 업체 대표는 “핀테크 스타트업 뿐만이 아니라 IT기업 대다수가 금융분야 확장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도로 핀테크기업 인수합병 시장이 열리는 것 역시 기대해 볼만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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