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 분류 개선 방안 늦춰져

국토교통부 드론 분류 기준 개선 방안이 업계 의견 수렴 등으로 늦춰지고 있다.

10일 드론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드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방안 확정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업계 의견 수렴이 지체돼 늦어도 올 1분기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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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드론안전 정책토론회'라는 공청회를 열고, 업계 관계자에게 새로운 드론 분류 기준 방안을 알렸다.

기존 안전관리 규제에서 위험도와 성능에 따라 모형비행장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4개 종류로 드론을 세분화하는 것이 목표다. 분류 기준으로 무게뿐 아니라 운동에너지 기준을 적용한 것도 특징이다. 종류에 따라 기체 신고, 비행 승인, 조종 자격, 안전성 인증 요건도 달라진다.

국토부는 공청회 당시 냈던 보도자료에서 '10월 중 관계기관 및 대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법령(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3개월째 업계에 이렇다 할 진행 상황이 들리지 않았다. 최근 영국공항 불법 드론 출몰하고, 기기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제도를 신속히 확정해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의견 수렴 과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져 기간이 늦춰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회의 소집 등을 통해 분야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왔고, 늦어도 1분기까지는 확정할 것”이라며 “연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중이기 때문에, 콕 찝어 무엇을 집중적으로 수정 중이라고 설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 방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다. 예를 들어 국토부는 250g 이하 드론은 기체 신고나 조종자격이 불필요하게끔 진행하고 있는데, 안전성을 위해 더 조종 자격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엇갈린다.

박석종 한국드론산업협회장은 “미국의 경우 250g 이하 드론에도 카메라나 위치추적시스템이 달려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고 온라인교육을 받게 한다”며 “안전성 문제는 규제 완화와는 별개 사안”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미 드론 안전장치가 고도화됐고, 드론마다 기능이 달라서 자격증보다는 각 제조 기업들이 교육하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시된 분류 기준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장두현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 감사는 “운동에너지 등 복잡한 공식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자동차 면허를 1종, 2종으로 나누듯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격증 취득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해령기자 k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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