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이를 항소한 강용석 변호사가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9일 열린 항소심에서 “변호사로서 소송 취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무리하게 소송 취하서를 낸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서 “(김미나 씨와)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사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 달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하며 사회와 국민에 심려를 끼치고 이런 자리에 온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에서 “핵심 증인인 김미나 씨와 2016년 이후 사실상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혐의를 다툰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고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미뤄 석방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