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내렸다.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쯤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뿐 아니라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 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최 씨는 그간 재판과정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