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대표이사 권태명)이 8일부터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자녀가족, 임산부, 기초생활, 청소년 대상 할인승차권을 판매한다.
다자녀 가족 승차권은 자녀 3명 이상인 가족이 함께 열차 이용 시 적용되며,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한다.
또 기초생활 수급자와 임산부 본인과 보호자 1명도 등록일로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운임의 30%를 할인한다. 만 25세 미만 이용객은 운임의 10%를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다자녀가족, 기초생활, 임산부, 청소년 할인을 받으려면 사전에 SR회원에 대상자임을 등록해야 한다.
공공 할인 승차권은 SR 홈페이지에서만 구입할 수 있으며,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해 스마트폰 앱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철도운임에 대한 부담을 낮춰 더 많은 국민에게 열차이용 기회를 제공하겠다”면서 “철도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