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인터넷 트래픽 현황을 조사하는 등 망 이용대가 실태파악을 시작하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수렴했다. 이르면 1분기 가이드라인 도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에 따르면 3월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도출을 목표로 연말부터 실태파악을 시작했다.
통신사와 국내외 주요 인터넷 기업, 정부가 의견을 교환하고 트래픽 현황과 망 이용대가 계약 현황 등을 파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힘을 얻으려면 충분한 협의와 공감이 필수”라면서 “3월은 돼야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과제는 '망 이용대가' 정의다.
망 이용대가는 콘텐츠사업자(CP)가 발신한 트래픽이 통신망을 통해 최종 이용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범위가 너무 넓다보니 사업자마다 생각하는 망 이용대가 개념이 다르다.
CP는 회사와 통신국사를 잇는 '인터넷 전용회선'에 더해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입주요금, 상호접속료, 콘텐츠전송대행사(CDN) 요금 등을 모두 망 이용대가로 간주한다.
반면에 통신사는 인터넷 전용회선료만 망 이용대가로 인정하려는 분위기다. 통신사가 직접 받는 대가는 CP 주장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다.
이에 네이버가 한 해 700억원 넘는 망 이용대가를 낸다고 했을 때 통신사는 실제 금액이 200억원 내외일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입장 차가 크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망 이용대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금액 편차가 크다”면서 “이는 망 이용대가 논의의 신뢰성 논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규제집행력 확보 역시 쉽지 않은 과제다. 가이드라인이 '말잔치'로 끝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된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CP 불공정행위 금지행위 규정, 통신사 자료제출 의무 부과 등의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실태파악 과정에서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에 난색을 표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제출이 의무화되면 이런 어려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결국 가이드라인이 작동할 것인가가 문제”라면서 “작동 방안을 끌어내기 위해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망 이용대가 유형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