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특허 등급 평가 시스템 '스마트3'를 활용, 자금을 마련한 기술 집약형 기업이 크게 늘었다. 신용보증기금 '지식재산 우대 보증' 상품을 통해 풀린 자금이 6500억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에 따르면 진흥회는 2013년 신용보증기금과 손잡고 지식재산 우대 보증 상품을 개설했다. 일정 등급 이상 특허를 쥔 기업에 최대 5억원을 보증한다. 특허 한 개당 한도는 1억원이다. 2018년 11월 말 기준 누적 보증액 6545억원을 기록했다. 기업 3660곳이 혜택을 봤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 최근 3년간 신규 보증액 증가 추이를 보면 2016년 1432억원, 2017년 1055억원이 발생했다. 2018년 1~11월에는 1134억원이 추가됐다. 대출 금리는 은행이 결정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료율을 우대 적용(0.2%포인트 차감)한다.
스마트3는 특허청 등록 특허를 트리플A에서 싱글C까지 9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싱글B 이상 등급 특허에 한해 보증서를 써준다. 기업들은 스마트3에 접속, 특허 출원·등록 번호만 입력하면 3초 내 등급을 볼 수 있다.
2018년 10월 기준 스마트3 평가 대상 국내 특허 수는 102만5374건이다. 상대 평가 방식을 쓴다. 전체 특허 중 4%에 트리플A 등급을 부여했다. 77%가 싱글B 등급 이상 특허다.
특허청과 진흥회가 스마트3를 운영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기술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평가 시스템을 자동화했다.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WIPO은 특허 기술을 전기·전자·IT, 기계, 물리재료, 화학, 바이오 5가지 항목으로 나눴다. 특허별 권리성, 기술성, 활용성 여부를 따져 점수로 매긴다. 다시 32개 평가요소를 적용해 최종 등급을 산출한다. 진흥회는 특허 환경 변화에 맞춰 평가 시스템을 3~5년 주기로 고도화한다.
스마트3는 기업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2010년 개발됐다. 기업들은 매년 특허료(연차료)를 낸다. 미납하면 특허가 소멸되기 때문이다. 보유 가치가 낮은 특허일 경우 연차료를 내지 않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때 스마트3로 계산한 특허 등급이 의사 결정 참고자료로 쓰인다.
진흥회는 스마트3 사용권을 개방했다. 현재 지식재산 분야 기업 5곳이 스마트3를 활용, 사업화에 성공했다. 미국, 유럽 특허도 확인 가능하다. 미국특허청과는 특허정보 공유 협약을 맺었다. 진흥회 관계자는 “국내 수요가 많다면 중국, 일본 특허정보도 확보할 계획”이라며 “민간과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김정중 케이투지 파트너스 대표는 “국내외 특허 대상 글로벌 라이선싱 사업과 기업 연차료 절감 컨설팅을 진행하는 설립 반년차 스타트업”이라며 “특허 정밀 검토에 앞서 스마트3로 1차 평가를 실시, 업무 효율을 크게 높였다”고 전했다.
[표]지식재산 우대 보증 신규 증액 실적 (단위: 억원)
(자료=신용보증기금 제공)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