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의료기술로 평가해 '비밸브재건술'을 법정 비급여 수술 고시했지만 실손보험 청구가 되지 않아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코막힘·비염 증상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비밸브 재건술은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지정 후 약 2년간 치료효과 평가 기간을 거쳤다. 2016년 4월 28일자로 복지부 장관령에 의거 법정비급여로 고시됐다. 비밸브재건술 중 코모양이 변하는 외비밸브 수술은 실비보험 청구가 어렵다.
비밸브 재건술은 내·외비밸브 협착에 의한 코막힘 환자 질환 개선을 위해 시술한다. 이 시술은 필요시 연골을 삽입하거나 재배치하거나 접거나 당기거나 봉합 또는 연장해 내·외비밸브를 넓힌다. 비밸브 재건술은 코막힘 객관적 지표인 최소 단면적, 비강 흐름과 주관적 지표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여 유효성·안전성을 인정받았다.
코막힘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비염, 축농증 질환이 주요 원인이다. 이 외에도 콧속이 휘거나 좁아져 코막힘이 생기는 등 구조적 문제로도 발생한다. 코가 휘어지는 등 구조적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외비밸브를 교정하는 외과 수술이 필요하다. 휜 코는 코 뼈 부분만 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비강 사이 콧구멍을 둘로 나누는 칸막이 역할을 하는 비중격 연골도 휘는 탓에 비강 자체가 좁아지면서 코 막힘이나 비염 등 기능 장애가 나타난다.
비밸브 재건술은 내비밸브·외비밸브 수술이 동시에 이뤄져야 질환이 효과적으로 치료된다. 문제는 외비밸브 수술이 미용 목적 성형 수술과는 차이가 있는데 실비보험 청구가 이뤄지지 않는다.
안태환 상쾌한이비인후과 원장(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질환 개선 목적 수술과 성형 수술은 큰 차이가 있다”면서 “비밸브 재건술에서 외비밸브 시술은 연골 등을 삽입해 코 외관이 변한다. 단순 미용 목적 성형수술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 정부가 법정 비급여 수술로 인정됐지만 실손보험 청구가 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법정 비급여인 도수치료는 실비보험에 가입하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비밸브 수술 중 내비밸브 수술은 실비보험 청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외비밸브 수술은 청구가 이뤄지지 않는다. 수술 비용 부담을 느낀 환자들이 수술에 소극적이다. 내비밸브 수술만 이뤄지면 반쪽 수술이 된다는 게 전문의 의견이다.
공정한 보험 청구 설립기관 필요성도 제기됐다. 안태환 원장은 “비밸브 수술은 내비밸브와 외비밸브 모두를 개선할 때 효과가 크다”면서 “정형외과에서 많이 시행하는 도수치료처럼 질환 개선 목적 수술이라면 실비보험 청구도 적극 이뤄져야 한다. 국가가 인정한 공정한 국가 평가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