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보장치 입찰담합 사업자·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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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사업자와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에 과징금 총 5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세기미래기술 등 7개 사업자는 2009~2014년 조달청·지자체가 발주한 14건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에 합의했다. 세기미래기술, 앤디피에스는 각 입찰공고 전 타 업체에 자사가 선(先)영업을 해 입찰에서 유리하다는 사실을 통보했고, 다른 사업자는 두 회사를 낙찰예정사로 인정하고 들러리를 서줬다.

동보장치는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기기다. 재해·재난 발생 우려 지역에 설치해 경보방송을 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조합을 통한 담합도 장기간 이뤄졌다. 조합은 2009~2015년 조달청·지자체 등이 발주한 140건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에서 사전에 선(先)영업을 한 회원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업체에 투찰률이나 투찰금액을 전달했다. 다른 회원사에게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면서 투찰률이나 투찰금액을 알려줬다. 조합은 낙찰 받은 회원사로부터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았다.

성경제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동보장치 사업자는 수요기관을 상대로 선영업을 진행하면서 해당 수요기관이 자사 제품 기능·규격을 반영해 시방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예상되면 조합에 공공구매 지원요청 공문, 시방서를 발송했다”며 “조합은 지원요청 공문을 보낸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세기미래기술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4100만원을 부과했다. 담합을 주도한 세기미래기술과 이 회사 소속 전(前)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조합과 조합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성 과장은 “담합에서 핵심 역할을 한 조합에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최고 상한액을 부과했다”며 “앞으로도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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