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 완화'로 숨통이 트인 반면, 암호화폐 거래소·블록체인 업체는 숨구멍조차 막힌 한 해였다. 금융 혁신을 표방한 두 분야에 대한 정부 온도 차는 확연했다.
올해 중순까지만 해도 인터넷전문은행은 ICT기업이 의결권 있는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하도록 한 은산분리 규정에 손목이 묶였다. 7월 케이뱅크는 1500억원 규모 추가 증자 가운데 300억원만 유치하는 데 그쳤다. 카카오뱅크처럼 금융자본(한국투자금융지주)이 과반수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 구성이 아니다보니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더 겪었다.
분위기는 8월 급 반전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인터넷전문은행은 핀테크 업계 구심점”이라고 강조, 특례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그럼에도 여당 강경파 의원을 꺾기란 쉽지 않았다. 당초 예상된 '8월 처리'가 불발되자 연내 완화는 어렵다는 위기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결국 9월 정기국회에서 산업자본 34% 지분 취득을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됐다. 여야는 수차례 협상을 통해 대주주 자격을 모든 산업자본에 허용하는 대신 하위 시행령으로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자 금융위원회는 12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 3월부터 예비 인가를 받은 후 5월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시중은행과 키움증권 등이 '제3 인터넷전문은행' 도전 의사를 밝힌 가운데 네이버도 진출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반면, 암호화폐·블록체인 업계는 다사다난한 한 해를 겪었다. 올 1월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제 시행으로 1인 1계좌로만 거래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암호화폐 투기를 잡는 데는 성공했으나 시장 전체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올해 초 사상 최고가(2660만원)를 경신했던 비트코인은 연말 400만원대까지 꺾였다.
여러 거래소가 검찰 문턱을 넘나들었다. 지난 6월 경찰은 '코인원 마진거래는 도박'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업비트도 수사망을 비켜가지는 못했다. 12월 검찰은 업비트 임원을 자전거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국내 최초 '암호화폐 펀드'를 선보였던 한·중 합작 암호화폐 거래소 지닉스는 결국 폐업을 택했다.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펀드가 금감원에 등록된 적이 없으며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 업종 제외'라는 철퇴를 맞기도 했다. 업계 거센 반발에도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를 사행성 업종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9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 업종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여기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공개(ICO) 사업성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악재가 겹쳤다. 정부 'ICO 전면금지'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거듭 시사했기 때문이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