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이른바 '김용균법'이 극적인 합의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태안화력발전소 석탄공장에서 근무중 사고를 당해 숨진 故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환경노동위원외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산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법의 목적과 산업재해의 정의에 있어서 종전의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바꿔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작업의 유해·위험성을 고려해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일시적·간헐적 작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하도록 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