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 피소 '콘서트서 이름 부르지도 못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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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캡쳐

H.O.T. 멤버 장우혁과 공연 기획사가 피소 당했다.
 
27일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H.O.T. 상표권을 가진 김경욱 씨는 지난 26일 장우혁과 콘서트 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상표권 침해 금지 소장을 접수했다.
 
보도에 따르면,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형사 고소장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멤버들은 지난 10월 13일과 14일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다.
 
공연을 앞두고 SM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역임했던 김 씨가 상표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로열티 지불을 요구했다.
 
이후 주최사 측과 김 씨는 상표 사용료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주최사 측은 공연 포스터 등에 H.O.T.라는 이름 대신 풀네임인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High-five Of Teenagers)’를 사용했다.
 
당시 멤버들은 무대에서 그룹 이름 대신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져스의 콘서트에 오신 걸 환영한다"고 자신들을 소개했지만, 김 씨 측은 공연에서 상표권, 로고 등 무단으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