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가 제자 성폭행 '2심서 감형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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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캡쳐

동성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성악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제자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성악가 권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한 5년간 개인 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했다.
 
권 씨는 공중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할 정도로 성악계에서는 이름 있는 인물이다.

 
권 씨는 방송으로 알게 된 제자 A 군을 자신의 집에서 지도하던 중 2014년 10월∼11월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집을 찾아온 A 군의 동생과 친구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은 권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A 군 동생에 대한 범행 중 일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무죄로 뒤집으면서 형량을 다소 줄였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