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대형조선사 법 위반 혐의 인지…빠른 시일 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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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조선사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대형조선사의 법 위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다”며 “사건 조사·처리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선사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피해 사례를 청취한 후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하도급 피해 업체가 사례를 발표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공정위에 요구하는 자리였다.

김 위원장은 “대형조선사의 여러 법 위반 혐의 사항에 대해 말씀하신 상당 부분을 공정위도 이미 인지하고 있다”며 “일부 인지하지 못한 사항은 앞으로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조사에서 확인되는 법 위반 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사건 조사·처리가 빠른 시일 내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현장조사 즈음에 일부 업체는 거래 자료를 상당 부분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런 행위가 하도급법상 조사 방해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도 면밀히 검토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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