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대우조선해양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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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낮은 대금을 지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2016년 27개 하도급업체에 해양플랜트·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거래조건을 기재한 계약서면 총 1817건을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작업을 시작한 후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 '선작업·후계약' 원칙을 적용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수정·추가 작업에 대해 실질적 합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 시수(작업 물량을 노동시간 단위로 변환한 것)를 적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이 일방적으로 정해 지급한 수정·추가공사 하도급대금은 정당한 대가나 일반적으로 지불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에서 수정·추가 작업이 발생해도 본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또한 하도급업체가 법인인 경우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명목으로 공탁금을 요구하는 것과 별도로 하도급업체 대표이사 개인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해 의도적으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나중에 원사업자가 정한 조건에 합의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며 “조사 중인 다른 조선업체도 위법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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