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단란주점 부가세, 카드사가 대리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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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신용카드사가 유흥·단란주점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게 된다.

국세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에 대해 카드사를 통한 부가세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부가세 체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부가세 대리 납부제를 도입했다. 앞으로 유흥·단란주점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 시 카드사는 결제 금액의 약 4%(1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해 사업자 대신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만큼을 부가세로 납부하는데, 국세청은 부가세 대리납부의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의 60%로 가정해 비율(약 4%)를 정했다.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 중 약 4%를 차감한 금액만 입금된다. 부가세 신고 시 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고 공제해 정산한다. 카드사가 대리 납부한 세액의 1%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 카드사는 원천징수한 부가세를 분기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앞서 국세청은 대리납부를 담당하는 8개 카드사(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를 지정·고시했다. 또한 카드사 대리징수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고, 카드사는 대리징수 이행을 위한 자체시스템을 개발했다. 시스템은 이달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새해 정식 개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대상사업자, 관련 사업자단체에 제도 내용을 지속 홍보할 것”이라며 “부가세 신고 시 불편함이 없도록 대리납부세액 조회방법 안내,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등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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