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가 확대된다. 금융 부문에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돼 핀테크 기업이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워진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고가·다주택자 누진과세가 강화되지만 종부세 분납 대상자·기간은 확대된다. 기업은 신성장동력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확대된다.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해외 사업장을 국내로 부분 복귀할 때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26일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29개 정부부처 총 292건의 새해 변경되는 주요 제도와 법규를 소개했다.
◇ICT 기업,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34%까지 보유…신용등급 '점수제' 도입
새해 1월 17일부터 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본보유 한도가 기존 4%에서 34%로 확대된다. 은행 지분 보유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혁신 기업의 은행업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정부는 “혁신 IC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 산업 경쟁을 촉진하고, 핀테크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4월부터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으로 금융 부문에 규제 샌드박스(혁신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것)가 도입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허가 등 각종 규제 적용이 한시적으로 면제돼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테스트 기회가 넓어진다.
금융사·핀테크기업이 클라우드를 이용해 저비용으로 상품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지금은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비중요 정보만 클라우드로 이용할 수 있지만 새해부터는 개인신용정보도 활용 가능해진다.
정부는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기존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변환한다. 지금은 신용평가 점수(1~1000점)를 일정 구간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해 개인 신용평가가 세분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새해 1월부터 1단계로 5개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에서 점수제를 시범 도입한 후 2020년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춘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하고,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한다.
◇고가·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커져…입국장 면세점 도입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고가·다주택자 세부담이 커진다.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새해부터 연 5%포인트(P)씩 인상하고, 주택·종합합산토지 세율을 올린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를 대상으로 주택 세부담 상한을 높인다. 다만 종부세 개편과 공시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종부세 분납 대상자·기간을 연장한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021년까지 확대한다. 2018년까지 적용 예정이던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도 2021년까지 연장한다.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준다. 노후 경유자동차 한 대당 승용차 한 대를 최대 143만원까지 지원한다. 발전연료인 유연탄은 개소세율을 종전 ㎏당 36원에서 46원으로 올리되, 천연가스는 ㎏당 60원에서 12원으로 낮춘다. 환경 오염 등 사회적 비용, 환경 개선 효과를 고려한 조치다.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블록체인, 양자컴퓨팅 등)을 추가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이 2% 이상(지금은 5%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부분 복귀할 때 받는 세액감면 대상 범위를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새해 입국장 면제점을 첫 도입한다. 세관·검역 기능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인천공항에서 시범운영 후 향후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 담배·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하고,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휴대품 면세 한도인 현행 600달러로 유지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6세 미만에 아동수당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상한을 종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인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지급한다. 지금은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가 통상임금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새해 9월부터 사용검사(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부모 경제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금은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재산이 90%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새해부터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가 없어지고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