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폭행 결론? 靑 '경찰 수사 존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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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캡쳐

서울 이수역 인근의 한 술집에서 벌어진 폭행사건을 두고 남성 측 가해자들을 처벌해달라며 제기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했다.
 
해당 청원글 게시자는 "지난 11월 13일 이수역 인근 술집에서 남자 다섯 명이 여성 두 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다.

 
그러나 청원 이후 폭행사건의 진실 여부를 놓고 사회적으로 후폭풍이 거셌다. 한 피해 여성은 머리를 다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또 한 피해 남성도 손목 부상 등 역시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6일 SNS 방송에서 "경찰은 약 40일 간의 조사 끝에, 당시 술집에 있던 남성 3명과 여성 2명을 폭행·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오늘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센터장은 "경찰 수사를 토대로 검찰이 실제 이들을 모두 기소할 지 여부 등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짧지 않은 기간, 전력을 다해 다각도로 수사해온 경찰의 결론을 존중해야 할 시점"고 평가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